경상남도, 건축법위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창원--(뉴스와이어)--경상남도는 2014년 1월 17일부터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건물이 준공되었지만, 건축법령에 위반되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며, 전체 건물 연면적의 1/2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인정된다.

다만, 보전산지,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토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건축허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와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지영오 건축과장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가슴앓이가 컸던 도내 약 2천여 가구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의 길이 열려, 도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본 법률의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16일까지(신청접수마감 2014년 12월 16일 예정)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도, 시·군, 지역건축사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상남도청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최진호
055-2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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