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대비 물가 집중관리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성수용품 등 물가안정을 위해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를 ‘설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제수용품인 과일,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25종, 찜질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3종을 특별관리 품목(28개)으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도와 시군에 설치하여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신고·접수 처리하고, 설 명절 물가합동지도·점검반(5개반 25명)을 편성하여 성수품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도 설 명절 분위기를 틈탄 학원비 등 불법·편법 인상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설 명절 수요급증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 공급과 설맞이 특판행사 실시,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농축수산물 물가지도반을 운영하여 설 대비 물가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201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난 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1.3%로 5년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데 반해 금년도는 국제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면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경남의 물가상승률도 2%대를 목표로 정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시기를 분산 조정하고 인상폭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내 340여개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주부물가모니터의 물가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물가안정 없이는 민생안정도 없다”는 취지 아래 유관기관과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물가동향 파악과 가격조사 비교 공표 등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금년에도 경남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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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리담당
윤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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