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방감사’로 비리·낭비 요인 사전차단
- ‘일상감사’ 체계화‧본격화..올해 5개 분야 205건 정책‧사업 대상 실시
- 문제발생 ‘사후처리’ 아닌 사업 내용 집행 전 문제 차단하는 ‘사전예방’
- 타당성‧적법성 등 점검‧심사해 예산낭비‧비리요인 차단, 장애‧오류 최소화
<문제발생 ‘사후처리’ 아닌 사업 집행 전 문제 차단하는 ‘사전예방’>
기존의 일반적인 감사가 문제 발생 이후에 착수하는 ‘사후처리’ 방식이었다면,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사업, 보조·민간위탁 사업 등의 내용이 각 집행부서에서 최종 집행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는 ‘사전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타당성·적법성 등 점검·심사해 예산낭비·비리요인 차단, 장애·오류 최소화>
독립적인 감사부서로 하여금 타당성이나 적법성 등을 점검·심사하도록 하고, 여기서 나온 지적 및 보완사항을 해당부서가 반영하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예산낭비·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애·오류, 시행착오는 최소화하는 것.
특히 어린이집 보조금 사업과 같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연간 사업계획이 매년 1~2월 중에 수립된다는 점을 감안, ‘보조사업 특별 일상감사반’을 편성해 이 시기에 중점 가동함으로써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취약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겠다고 19일(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일상감사 활성화 지침을 마련, 시행해 왔지만 대상 업무가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등 주요 정책업무, 2억 원 이상 수의계약, 10억 원 이상 예산전용, 표창 대상자 검증, 기타 실·국·본부·국장이 요청한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또 시는 지난해 4월 감사관 내에 전담 일상감사팀을 신설하고 9월 지침을 마련, 일상감사를 실시해 왔지만 그동안 각 사업부서의 관리자·실무 담당자들의 관심과 이해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감사 결과를 해당부서를 넘어 전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거치면 이로운 하나의 행정 절차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①사후감사로는 부정▴비리의 원천적 차단에 한계가 있고 ②기 발생한 부정·비리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③보조사업 등 문제 빈발사업은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배경을 밝혔다.
올해 일상감사 대상은 ▴주요 정책사업 ▴계약업무 ▴보조사업 ▴위탁사업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수행실태의 5개 분야 205건이다.
이와 관련해 일상감사 전담팀은 아이디어 발굴회의 및 T/F회의 등을 통해 5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 중 올해 실시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작년 말 최종 확정했다.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규제·특혜 여지 많은 주요 사업 10건 중점점검>
첫째,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의 경우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규제·특혜 여지가 많은 사업 등 사업의 성격과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해 10건을 선정했다.
사업추진의 적법성,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대상, 절차, 공청회·자문회의·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여부, 통제장치 마련 여부, 사업의 효과성 평가계획 여부 등을 중점 점검·심사한다.
<30억 이상 공사 등 공공계약 100건은 청렴계약 이행실태 연계 점검>
둘째, 계약업무 분야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 대상사업(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구매)을 비롯해 100건을 선정했다.
적법·타당성 외에 특정업체 특혜 부여, 선정기준의 자의적 판단 여부, 계약심사 등 이행여부, 입찰공고 내용,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기준 등을 꼼꼼히 점검·심사할 계획이다.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는 市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이행까지의 全 과정을 감시·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7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추진한다. 특히 시는 청렴계약 감시 대상 사업별로 전담 직원을 지정 운영해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 대상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공공계약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비·국비 보조사업은 1~2월 중 집행 감안해 특별감사반 편성, 적기 감사>
셋째, 보조사업 분야에선 노숙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5억 원 이상의 계속사업(35개 사업 697억 원), 택시내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같은 1억 원 이상 신규사업(15개 사업 189억 원) 총 50개 사업이 일상감사를 받게 된다.
시는 특히 보조사업 계획 수립이 주로 1~2월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 예방감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일상감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13명의 ‘보조사업 특별 일상감사반’을 편성, 올해의 경우 이 시기 중에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45건을 집중 감사한다.
추진 사업의 합법성(지원근거 법령, 조례 등 여부),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방법의 적정성(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현장 확인계획 등), 보조금 교부 및 관리의 적정성(집행기준 마련여부, 회계교육 실시여부,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정산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게 된다.
<총 위탁사업의 35.7% 수탁기관 선정절차·방법 꼼꼼히 따져 공정성·투명성 강화>
넷째, 수탁사업을 공개모집하는 민간위탁사업은 45건이 대상이다. 이는 올해 추진되는 총 126건 사업 중 35.7%에 해당한다.
모집공고부터 평가항목, 배점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까지 수탁기관 선정 절차나 방법 등을 사전에 더욱 꼼꼼하게 따져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다섯째,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수행실태 상시 점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 전 기관, 직원이 일상감사 활용하고 누락·회피 없도록 시스템적인 보완>
서울시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전 기관, 직원이 일상감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누락시키거나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사업부서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실·본부·국장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실무 주무관은 ‘팝업창’과 ‘사전검토항목’에서, 팀장·과장은 결재하기에 앞서 ‘사전검토항목’에서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업무추진 상황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실·본부·국별 일상감사 전담 책임제 시행, 신속하고 일관된 감사의견 도출을 위한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활용, 일상감사 전문성 보완을 위한 일상감사위원회 운영 등으로 감사 품질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일상감사전담팀 신설 첫 해인 2013년 4월부터 연말까지 주요 정책업무 등 총 35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 27건에서 개선·보완 등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종합 1위를 차지한 여세를 몰아 2014년에는 주요 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등에 대한 선제적 일상감사를 본격화 하겠다”며 “사후 약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행정을 강화해 시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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