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설 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가격표시 의무자는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SSM, 매장면적이 17㎡이상인 소매점포 등 소매업을 하는 판매업자가 해당되며, 판매업자는 모든 판매품목에 대해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15포인트 크기 이상)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에서는 유유, 설탕, 커피, 식용류 등 가공식품 62종과 화장지, 주방세제 등 일용잡화 19종,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에 대해 단위당(예 : 10㎖, 100g 등)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10포인트 크기 이상)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기간 중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단위가격 표시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가격표시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는 시정권고 조치하나, 2차 이상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20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구·군별 경제진흥과(지역경제과)에 ‘가격표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격표시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의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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