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보도 요지
‘05. 8. 18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주택금융공 모기지론 제역할 “미흡”」의 제목 기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설립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 …… < 중략 > ………
공사의 상품을 자체 유통망이 아닌 기존 금융회사의 채널을 통해 판매하도록 규정, 능동적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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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설립 이후 주택담보 대출시장을 놓고 시중은행과 경쟁관계에 놓였고, 급기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금융'과 무관한 학자금 대출시장에까지 발을 들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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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의 보증업무 수탁기관으로 공사를 지정함에 따라 본래의 영역과는 무관한 학자금 대출업무도 취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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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해명 내용
주택금융공사의 설립목적은 유동화 기법을 통하여 주택대출과 학자금대출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으며(공사법 제1조 참조), 은행권의 주된 업무영역인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
즉, 공사는 은행권 등 민간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상 취급하기를 꺼려하는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을 취급할 경우 공사가 매입하여 유동화 하는 것이 기본적 업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출시 이후 각 금융기관이 앞다퉈 장기주택담보대출상품을 개발함으로써 10년 이상 가계대출비율이 04년 1/4분기 신규취급액기준 25.3%에서 04년 4/4분기에는 41.7%로 증가하는 등(한국은행 ”2004년중 가계신용동향” 참조) 공사 모기지론은 주택대출의 장기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학자금대출의 경우 공사는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8월부터 관련 업무를 개시한 바 있음.
이는 공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 축적한 업무경험 및 금융기관과의 기존 전산연계망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추가투자 없이 학자금대출 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임.
또한 올해 2학기 취급되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향후 유동화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공사가 주택대출의 유동화를 통하여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공급하는 기법을 학자금대출에 적용하여 장기 고정금리 학자금대출을 공급하기 위한 것임.
정부와 국회는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면서 공사가 학자금대출의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사법에 관련 근거를 이미 마련한 바 있으며(공사법 제1조, 제2조, 제34조, 제46조 등), 공사는 이러한 법적 근거하에 학자금대출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모기지론의 판매액과 민간 금융기관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판매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치 않음.
첫째, 법적 규제가 거의 없는 민간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공사 모기지론은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및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적 장치로 인해 급격한 증가가 어려운 특성이 있고,
둘째, 소비자들도 장기간에 걸친 금리변동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 초기의 금리수준을 기초로 대출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임.
한편, 공사 모기지론은 민간 금융기관의 창구를 통해 공급되는 관계로 금융기관의 영업정책에 따라 판매액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임. 다만, 공사법에서는 공사 모기지론을 기존 금융기관의 채널을 통하여 판매 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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