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안심대책 내놔야”

-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피해불안 해소 대책 필요

- 정부, 국가적인 정보 유출사태로 인식하고 범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

- 금융사, 피해자에 대한 사고 예방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조치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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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4-01-20 12:05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1천 5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사고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유출피해자에 대한 일정금액 보험가입 조치 등을 통해 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는 조치와 함께, 카드 재발급, 고객정보 수정, 사고예방 모니터링 제도 시행 등 필요한 모든 사고예방 조치들을 제시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국가적인 정보유출사태의 하나로 규정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국가 전 분야의 정보실태 문제점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로 판단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보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전 금융권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권 전체가 어떻게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금융사와 금융당국과 소비자와 전문가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할 금융 정보대책이라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신용카드사 고객개인정보 유출은 카드사 정보만이 아니라 카드사와 연계된 시중은행들 계좌정보도 동시에 유출되면서 카드권과 은행권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는 1천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해당자의 모든 금융정보가 새어나간 것은 결코 금융권만의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유출된 개인 정보가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가족 및 주거상황, 이용실적 금액,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한도금액,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유무, 신용등급 등.. 20여 개 정도의 항목에 달하는 것은 전 금융사 자료가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금융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이번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때, 금융지주사 등의 계열사끼리 무분별한 고객정보 이용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고 본다.

금융업계가 먼저 금융소비자를 위한 고객정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이나 구상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정보 관리 및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모든 금융권역에서 셀 수 없을 만큼 고객정보의 허술한 관리와 유출 사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는 수 많은 지적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사 책임만이 아닌 본인들의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지는 모습이 확립되어야만 그 동안의 무책임한 금융당국의 자세를 근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서도 사고에 대한 대책의 우선 순위도 모르고 마치 금융사만 집합시키는 것이 우선 대책으로 제시하는 차원 낮은 접근이나 유출사고만 다루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시장과 정보유출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피해대책과 대응 지침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시장의 전문가와 논의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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