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 협의 및 검증 강화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지방 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발굴·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주민공람 전까지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복주택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17 시행)
우선, LH,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발굴하여 건의한 부지를 공공주택법령 등에 따른 공식적인 주택지구 지정 제안 등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 이전에 지자체, 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원하는지 여부와 사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등이 제안되면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택,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주택수요 및 주택시장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성, 교통·교육·환경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 및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2월부터는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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