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축사육 가능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토지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 필지 토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사의 이전이나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등 해당 토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대상, 요건,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축분뇨법상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그 필지의 다른 부분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간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한 필지의 50퍼센트 이상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을 유추해석하여 그 필지 전부가 가축사육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건축법’ 규정은 한 필지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 법령상 제한을 완화하거나 그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 행정관청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었더라도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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