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한 결혼, 사기 입증해 ‘혼인취소’ 판결 가능
그 후 이씨와 김씨는 6개월을 만나며,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였다. 결국 이씨는 김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김씨에게 헤어지자는 것을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했고, 김씨는 이씨에게 자기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씨와 함께 죽어버리겠다며 협박을 계속했다. 이런 김씨의 협박과 폭행에 굴복하고, 김씨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결혼한 후 김씨가 결혼 전에 말했던 김씨 명의의 아파트도 없었고, 대기업에도 다니지 않았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의외로 많은데 속아서 한 결혼을 물려달라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한다. 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는 어렵고, 사기에 의한 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혼인취소 판결을 받을 수는 있다.
가족법(민법)은 ‘①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한 때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①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혼인할 때(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②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근친혼 및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혼인계약’이라는 것은 일반 거래관계에서 볼 수 있는 재산 관련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을 속여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속여서 한 혼인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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