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性認知) 결산서 작성 능력 향상’ 위한 2013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교육 실시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제57조)로 ’10회계연도 결산부터 작성하여 국회 제출(국가결산서 부속서류)
중앙관서(35개)의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279개) 담당자와 결산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 현황 및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가 용이하도록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이 많은 고용노동부(33개사업), 보건복지부(28개사업) 소속 공무원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실시
올해 성인지 결산 교육에서는 성평등 목표 기준 변경* 및 양식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집중교육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일률적 기준 설정에서 각 중앙관서 고유의 성평등 목표 설정으로 변경
** 전년도 지출규모, 증감률, 사업유형 세분화,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률 등 항목 추가
앞으로 정부는 양성평등한 재정 배분 및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내 성평등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말까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성인지 결산서를 종합,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대통령의 승인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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