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위해 새일센터 지정 기준 완화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 21일부터 시행
현장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추지 않아도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경력 중심으로 개편해 학력 기준은 없어진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새일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올해는 유형별(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 새일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훈련, 전문기술 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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