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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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2014-01-21 16:27
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기간 중 근무일 11일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핫라인은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접수·운영(3일내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이다. (전화 280-3255~6, 282-9898 / 인터넷 sobi.jeonbuk.go.kr, sobijacb.or.kr)

최근 연이은 한파 피해로 인해 과일, 채소류 등의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으로 가격 폭등이 예상되며, 특히나 명절 특수를 노린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장기연휴로 국내·외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설 명절을 전·후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道 소비생활센터와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 품목 중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된 소비자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업체 사실확인 및 합의 권고를 거쳐 종결되기도 하고, 미합의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는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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