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 및 부안 AI 발생지역 차단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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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01-21 17:52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살처분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농장은 1차 확진 농장(고창) 및 2차 확진 농장(부안) 반경 3km 이내이며 대상축종은 오리이다.

참고로 닭의 경우는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지만 향후 닭에서 한 건이라도 AI가 발생할 경우에는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살처분 범위 확대는 ‘14.1.20일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필 장관이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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