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단체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57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표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또한 초등학교주변 유통·판매중인 어린이기호식품 141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결과 허용외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등 식품 규격·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11건으로 확인되어 이들 위 제조업소 및 위반 제품 제조업소 등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부적합 위반내용(총 18개소)
· 시설물 멸실 : 1개소
· 무표시제품 판매 등 표시기준위반 : 3개소
·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유통판매 : 1개소
· 유통기한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표시제품 유통판매 : 1개소
· 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표시 : 2개소
· 자가품질검사미실시 : 2개소
· 식품등의위생적취급기준위반 : 4개소
· 기타 식품위생법령위반 : 4개소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내용(11개 제품)
· 허용외 식품첨가물 검출
- 보존료(데히드로초산, 안식향산) 검출 : 2개 제품
- 삭카린나트륨 검출 : 4개 제품
· 산가 등 기준 및 규격 위반 : 4개 제품
· 대장균 검출 : 1개 제품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등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 및 식품 판매자들이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고, 어린이기호식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의 위해 방지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8월말 개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 380-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