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장어가공품 7개사 7제품(6개사 6제품은 7. 26, 1차 보도), 살아있는 장어 3개사 4제품(1개사 1제품은 7. 26, 1차 보도)에서 검출
또한 ‘05. 7. 14 이전에 기히 통관되어 유통중인 32개 회사의 장어가공품 60건 중 25개 회사 48제품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05. 7. 14부터 현재까지 수입단계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장어가공품 약 75톤, 살아있는 장어 약 16톤과 유통과정 중에 검출이 확인된 장어가공품 약 142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통관을 금지하거나 반송, 타용도로 전환 또는 관련제품을 폐기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식약청은 중국산 살아있는 장어 이외에 홍민어, 메기, 베트남산 장어·메기와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하여도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추가확대실시 한 결과 ‘05. 8. 8, 베트남산 장어가공품(조미장어, 5.2톤)에서도 이들 성분이 검출되어 통관을 금지하고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수입단계의 살아있는 홍민어 4건 및 메기 각 2건에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발생한 말라카이트 그린의 검출과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모든 장어제품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잠정 중단시키고 동물질 사용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와 아울러 수출단계의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제품만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함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력한 조치를 강구중인 중국 이외의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광범위하게 사용·잔류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신속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해수부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입수산물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상 위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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