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12.25.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중금속인 ‘납’이 기준(0.1mg/kg이하)을 초과하여 검출(0.3mg/kg)되었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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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강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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