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법률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현재는 4개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9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 및 향후 에너지 소비증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증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기관은 부족하여 인증지연이 우려되었다.
* (종전) 신축(공동주택, 업무용)만 인증가능 → (’13.9.1부터) 신축 및 기존 모든 용도 인증가능 → (’14.9.1부터) 공공건축물(3천㎡이상) 신축·별동 증축시 인증취득 의무
*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정보(에너지 성능 및 연간 사용량 등)가 표기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13.2 서울→’14.1 수도권→’16.1 전국)

그러나 이번에 인증기관을 적기에 추가 지정함으로써 인증처리 지연 등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와 인증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고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 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문봉섭 사무관
044-201-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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