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예방
(기대효과) 매뉴얼에는 기술규제 도입시 검토내용을 제시함에 따라 규제 입안자들의 부적절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해 비규제 대안을 발굴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문제해결 노력을 독려하도록 함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국표원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KS 등) 부조화, 과도한 절차,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시험·인증 중복 등을 평가하여 기업의 비용증가를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줄임
(추진경위)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법령의 내용중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리훈령으로 국표원이 범부처를 대상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함
이에 국표원은 손톱 밑 가시뽑기 등 기술규제개혁 차원에서 ‘13년부터 全부처를 대상으로 약 300여건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에따라 기술규제 도입시 검토해야할 주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동 사안들을 검토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지침을 마련·배포(‘13.12.9)하고 국표원은 각 부처가 적용하기 쉽도록 지침에 따른 세부내용들을 규정한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음
(매뉴얼내용)내용에는 크게 기술규제의 적절성, 적합성, 경제성, 규제의 대안제시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검토방법을 세부해설과 그간 기술규제영향평가로부터 도출된 사례들을 제시하여 기술규제 입안자들이 최선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기술규제 적절성 : 규제의 적용범위, 내용의 과학적 타당성, 국내외 규제와의 복잡성, 특정기업 및 개인 또는 부처에 대한 특혜부여 가능성, 시행전 충분한 대응시간 부여 및 규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여부 등을 파악
*기술규제 적합성 : 기존의 법령, 시험·검사·인증, 국가표준(KS 등)과의 중복여부, 국가 및 국제표준과의 인용여부, WTO 협정 준수여부, 국제적합성평가체계 준수여부 등
*기술규제의 경제성 : 규제에 따른 표준이나 인증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 비용 인상이나 원가 상승 분석, 규제가 제정됨으로써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원가절감, 매출증가, 손실감소 등)을 분석하는 내용
(향후계획) 앞으로 국표원에서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부처에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기술규제영향평가를 보다 철저히 하고 규제심사 결과에 대한 부처의 의견 수용여부도 모니터링 할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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