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공정거래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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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4-01-23 11: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공정거래분야를 중심으로(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행정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 입법이 존재하고, 이로써 규제범죄자를 양산하는 과잉범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일중 교수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공권력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높은 행위에서만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 행위들에 대해서까지도 형벌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10년 한국의 전과자 수는 1,100만 명에 육박하고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은 약 22%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과잉범죄화 경향은 자원의 제약하에서 이루어지는 법 집행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고, 또한 경찰과 검찰 및 각종 행정규제를 관장하는 관료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재량권 수준을 높여 금전적, 비금전적 편익을 수반한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특히 경제력 집중억제 행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일괄적 형법 규정 적용의 문제점과 과잉범죄화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제력집중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피해규모는 적더라도 고의성이 높은 가격 결정행위 제외)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비형벌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위해행위를 사회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최적의 법제를 찾아내려는 법경제학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형권의 적정한 행사’와 애매모호한 조항에 대한 ‘엄격한 해석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소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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