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12월,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절차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만화’가 추가됨에 따라 만화의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규정내용은 △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이하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규정, △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방법 규정, △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 만화 분야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신설, △ 예술활동증명의 일부 기준(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등) 삭제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표 참조), 이는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공청회에서는 조현래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금지행위 심사지침(안)을 소개한다. 이후 윤봉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한상훈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대구지회 사무처장, 홍종구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김길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사무국장, 김병수 만화연합 이사, 오세곤 순천향대 연극무용학과 교수 등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의견 수렴 후, 3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들이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인 ‘예술인 신문고’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에 개설하고 사실조사, 중재, 소송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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