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5GHz TDD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5㎓대역에서 “와이브로 또는 LTE TDD”를 허용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금번 할당계획은 2.5㎓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으며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특히, 2.5㎓대역 주파수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WiBro) 정책방향(‘13.10월)”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할당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 40㎒폭이며,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당을 신청토록 하였다.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시켰다.
※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참가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어야 함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였다.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790억원, 휴대인터넷(WiBro)의 경우 523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790억원이 적용된다.

이번 2.5㎓ 주파수할당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루어지면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 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금년 1월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루어지면 2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3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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