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배심원단, 구글의 심플에어 특허 침해 평결
심플에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푸시 알림 서비스가 ‘914번 특허의 5개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배심원단은 모든 침해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또한 각 권리가 타당하다고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특허의 타당성은 2013년 2월에 종료된 재심 소송 중 미국 특허상표청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피소된 서비스는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Google Cloud Messaging: GCM)과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투 디바이스 메시징(Android Cloud to Device Messaging: C2DM) 서비스이다. 구글은 페이스북, 트위터, 지메일(Gmail) 등 안드로이드 앱을 위한 즉시 알림을 처리 및 전송하기 위해 이들 서비스를 사용한다.
배심원단은 구글의 침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액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하지 못했다. 피해 문제는 한정된 재심에서 별도의 배심원단이 결정하게 된다. 심플에어는 피해 재심에서 구글의 특허 침해에 대해 1억2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청구할 예정이다.
심플에어의 수석 개발자 겸 대주주 존 페인(John Payne)은 “우리는 이번 재판의 평결을 위한 배심원단의 노고에 감사하며 평결내용을 기쁘게 생각한다. 배심원단에 제출된 정보가 굉장히 많았는데 배심원단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훌륭히 해냈다. 우리는 재심에서 배상액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재심에서의 배심원단도 이번 배심원단처럼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플에어는 개발자 소유의 기술 라이센싱 기업이다. 무선 콘텐츠 전송, 모바일 앱, 푸시 알림 분야에서 8개의 미국 특허와 여러 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며 다수의 유명 기술기업에게 개발한 기술을 라이센싱 해주고 있다.
심플에어는 도벨 앤 루너(Dovel & Luner LLP) 로펌의 그렉 도벨(Greg Dovel), 제프 아이크만(Jeff Eichmann), 시몬 프란찌니(Simon Franzini)와 캡쇼 드리우(Capshaw DeRieux LLP)의 캘빈 캡쇼(Calvin Capshaw), 엘리자베스 드리우(Elizabeth DeRieux), 제프 램빈(Jeff Rambin)이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simpleair.com/
연락처
심플에어(SimpleAir, Inc.)
케이트 워커(Kate Walker)
972-767-4577
이 보도자료는 SimpleAir, Inc.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14년 1월 23일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