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에 따른 제1차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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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1-23 16:15
세종--(뉴스와이어)--A사는 직원 30인, 연매출액 5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연매출액의 60% 수준을 정부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A사는 2012년도 방위사업청과 무기류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을 불이행했다.

이 경우, A사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6개월간 정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어 현재의 고용유지가 쉽지 않고, 국내에 2개 회사 밖에 없는 경쟁구조하에서 독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A사는 작년에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시행된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기획재정부는 1.23(목)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4년도 제1차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2차관)’를 개최하고 A사를 포함한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 건을 심의·의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납부로 갈음토록 확정하였다.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는 그간 입찰참가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소송 제기 등으로 제재 절차가 지연된다는 문제점과 규제의 경직성을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불이행, 안전조치 미흡 등 경미한 사유나 유효한 입찰경쟁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A사 외 1개 회사가 최초로 과징금 납부로 입찰참가제한을 갈음받게 된 것이다.

위원장은 과징금부과심의위윈회를 주재하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는 공공부문에서의 경제 활동의 제한보다는 비용적 제재를 통해 경쟁환경을 확보하고 고용여건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가계약질서의 공정한 운영과 국민경제의 활성화가 조화되도록 과징금부과위원회 역할을 자리매김” 하자고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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