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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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1-24 13:29
세종--(뉴스와이어)--지난 1.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대상) 총 22개 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제출법,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관세사법

(개정 내용)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

(추진 일정) 입법예고(1.24 ~ 2.10), 부처협의(1.24 ~ 2.3), 차관(2.14)·국무(2.18)회의를 거쳐 공포·시행(2.21 잠정)할 예정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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