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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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1-24 13:32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1.24일(금)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음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오늘 회의의 의결에 따라 2014년에는 총 304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되었다.(2013년말 기준 295개에 비해 9개 증가)
*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187개(+9)

(재지정) 2013년에 민영화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은지주 3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되, 시장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분류

(신규지정) 2013년도에 설립된 국립생태원 등 공운법 제4조의 지정요건이 충족된 7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
* 준정부기관(1): 국립생태원
* 기타공공기관(6):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형변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인증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기관통합) 법령개정에 따라 2개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여 지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준정부기관) ← 소상공인진흥원(준정부기관)+시장경영진흥원(기타공공기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이외에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의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되, 정부지침에 따라 방만경영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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