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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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1-24 13:35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1.24일(금)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
* 예산집행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

동 지침은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경영지침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 가능

이번 집행지침은 정상화대책에 따른 방만경영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운용하도록 규정

△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장치 마련

비위행위시 면직 제한, 청렴의무위반에 상응하는 직무 종사 금지 및 징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되고, 명퇴수당 등이 미지급되도록 내부규정 마련을 유도
* 출근 정지 → 평균임금 감소 → 통상임금 한도로 퇴직금 감소(약 30%)

임원 승진, 자회사 재취업으로 인한 퇴직시 법정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금지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공무원기준으로 통일하여

직무파견의 경우 재외공관회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훈련비·차량지원비 별도 지급을 금지하고, 직무훈련의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령을 준용하여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금지

방만경영개선·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에게는 내부평가급 지급시 팀별 기여도 등에 따라 경평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
* 경평성과급 지급기준: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액은 2배이상 차등, 최고·최저 등급비율 10%이상 등

지난 연말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대책 운용지침’ 중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반영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복리후생제도를 설정하고, 폐지한 항목과 유사한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금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휴가·휴직제도 설정 등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에서 확정된 복리후생비 절감분을 전년도 집행액에서 차감하여 총인건비 인상률(1.7%)을 적용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 중소가맹점(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0%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을 강화하여 유류비 절감

조달청을 통한 구매보다 저렴한 것이 확실한 경우 사전에 구매조건에 대하여 조달청의 확인 후 개별 구매를 허용

상품권 구매와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하여 구매·배부대장을 관리하고, 수시로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국민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 표준서식을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시 평균요금이 저렴한 ‘공공정보통신 서비스(NIS)’ 활용 의무화
* 상용망 대비 회선료는 32%, 인터넷이용료는 7% 수준

△기타 제도개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을 강화하여 이사비용 지급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주지역의 주택사정,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

이번에 확정된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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