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설 명절 다중이용업소 화재주의보’발령
- 극장, 노래방 등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불량 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최근 5년간(‘09~’13) 설 연휴기간 중에 발생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는 연평균 5.2건이 발생하였으며 장소별 발생순위를 보면 노래방, 고시원, PC방 등이 특히 화재에 취약하였으며, 전기(46%) 및 부주의(42%)가 주요 화재요인으로 분석되어, 다중이용업주, 종업원 및 이용객에 대해 화재예방수칙 및 안전행동요령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는 대부분 이용객이 불특정 다수인이며, 지하층(무창층) 영업이 많은 공간적 특성과 음주·유흥 등이 빈발한 영업특성 상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High-Risk Group)에 속하며,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화재성장속도가 빠르고 다량의 연기를 발생시키는 반면 영업장의 구조가 좁고 복잡하여 조기 피난이 곤란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 실내권총사격장 화재(‘10년, 사망 19) 및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12년, 사망 9명) 등은 앞서 언급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다중이용업소 화재 주의보 발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영업장 내 소화기 등 안전시설등에 대한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전기, 가스 및 화재취급시설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방지에 철저를 기하며,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비상구는 항시 개방토록 유지하고 비상구 주변의 장애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불량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또한, 설 연휴 시작 전 종업원 등에 대해 화재예방요령과 화재 시 초기대응요령 등을 교육시켜 화재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이용객에게 비상구 위치 및 피난요령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은 명절 들뜬 분위기에 따라 자칫 안전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놀이시설 등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비상구와 비상대피로, 소화기 위치 등을 살펴보는 등 화재에 대비하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피난방향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덧붙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주, 종업원 및 이용객 모두 화재예방 수칙 및 안전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소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소방서 간부 출신으로 소방재청 설립 총괄팀장을 맡은 남상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2013년부터 소방방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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