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기업 CEO 및 임원 보수 동결
- 안행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마련
또한, 올해 지방공기업 직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CEO 및 임원의 보수는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1월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기준은 지방공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일반 정규학교 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 폐지, 사교육비 지원 폐지, 영육아보육료·양육수당 이중지원 폐지,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예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2014년 지방공기업 직원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7%을 인상하되, 지방공기업 CEO 및 임원의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방지해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으로 판정되면 CEO와 임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마’ 등급으로 판정되면 CEO·임원의 임금이 5~10% 삭감되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음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금년 1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체 141개 지방 공사·공단이 ‘퇴직금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공사·공단 CEO 및 임원 인건비 동결조치 등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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