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합의, 조정성립 시기는?

- ‘공정한 재판’은 ‘적정한 재판’ 못지 않은 소송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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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4-01-26 15:15
서울--(뉴스와이어)--이혼소송 중 합의, 조정성립 시기는?

이혼사건을 포함한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거치거나 소송 진행 중에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해 보게 된다.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여 ‘조정’ 또는 ‘재판상 화해’로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되는 등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사건은 ‘조정에 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사건은 협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소송 전후에 갈등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라도 있다면 더욱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혼사건은 소송 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를 한다고 판사가 모두 조정성립으로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진행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담당 판사가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성립을 선언한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 조정이 성립되는 것일까. 또한, 담당법관은 언제까지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조정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정불성립을 선언할 수 있을까.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에는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합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등을 의미할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조정담당 판사가 이혼 소송 당사자인 부부 또는 그 대리인의 면전에서 합의내용을 확인한 후 조정성립을 선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조정성립을 번복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재판의 공정’은 ‘재판의 적정’ 못지않게 중요한 소송법상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대법원 사건검색’ 정보란에 ‘조정성립’이라고 전산입력이 완료된 이후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담당 판사가 조정불성립을 선언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 관련 법률 규정 *

가사소송법 제49조(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조정법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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