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미국변호사 칼럼 - 미국 집단소송 이야기

-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승패소 사례가 있다

2014-01-27 10:07
서울--(뉴스와이어)--미국에서 일할 때 잠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 당시 어느 관절염 치료제가 심장병을 유발시켰다는 뉴스 보도가 있은 후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관절염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들을 위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한다는 광고를 내었다. 필자가 일하던 사무실에도 그러한 광고를 냈었는데, 전화가 빗발쳤다. ‘몇 년 전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관절염 치료제를 복용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각해 보니 그 약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 질문들을 응대하고 걸러내느라 진땀 뺀 적이 있다.

세상사가 누구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 뒤에서 빙긋이 미소 짓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가 보다. 집단소송을 당할 처지인 그 심장병 약 제조 회사는 위기에 처한 것이지만, 변호사들에게는 기회였던 것이다. 집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할인 쿠폰을 받거나 그야말로 명목상의 금전적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으나 변호사에게는 개별 소송 보다 더 많은 수임료가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의 집단 소송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 직장에서의 급여·승진과 관련한 여성차별, 취업 시험 내용의 인종적 편견, 경찰의 불법 검문·검색, 통신에 대한 감시, 인터넷 상의 사생활 보호, 피임 처방을 포함하지 않는 의료보험, 주식 시장에서의 결탁으로 인한 피해, 수감자 인권,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 자동차의 급유 시스템과 관련한 가솔린 중독, 크레딧 카드 사용에서 발생하는 연체료와 벌금, 장애 아동을 결정하는 사회보장 관련 규정, 불법 감금, 크레딧 카드사의 반독점 관행, 원하지 않은 불임화, 위험한 상품, 부작용 의약품 등 실로 여러 주제들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의 주제로 등장하였다. 물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집단 소송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특히 대형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례는 많은 경우 판결로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합의금의 규모가 생각 이상으로 큰 사례가 많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단 소송 중 하나였던 유방 성형 수술 보형물 제작사 3개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은 1994년 총3십4억불로 합의가 되었다.

정유회사 엑슨의 기름유출로 인하여 1,300마일 이상의 해역 인근에 사는 수천 명의 주민들의 소송인단을 꾸려 제기한 집단 소송은 최초 50억불로 합의가 되었다가 결국 5억불로 합의가 된 경우이다. 우리에게도 귀에 익은 엔론 사태 때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엔론사와 최고 책임자들 개인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합의 액수는 7십2억불이었다.

모든 소송이 다 승패가 갈리는 일이지만, 대형 회사를 상대로 한 미국에서의 집단 소송이 모두 큰 액수의 보상금을 받고 끝난 것은 아니다. 미국 최대 소매 체인 업체인 월마트에 근무하던 한 여성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승진에 있어서 성 차별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다.

이 여성은 1964년 만들어진 시민권 법안(Civil Rights Act of 1964)을 주요한 법적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이 소송은 중간 과정에서 1998년 이후 월마트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1백6십여만 명의 여성 노동자가 원고가 되는 집단 소송으로 바뀌었다. 2000년 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무려 1백1십억불을 피해 보상 청구액으로 제시하였으나, 10여년을 끌다가 2011년 6월 미국 대법원이 원고들에게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통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하여 결국 이 소송은 원고들의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하나의 판례가 되었다.

1998년 미국의 46개 주가 각 주의 주 검찰총장을 대표로 하여 필립 모리스를 비롯한 7개의 담배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각 주가 제기한 소송의 근거는 담배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흡연 관련 질병이 많아져 주에서 지급해야 하는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 소송은 25년 동안 담배회사들이 2천6십억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는데, 액수로 보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 소송이 되었다.

최근에 알려진 우리나라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인하여 발 빠른 변호사들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카페를 개설하여 매우 기민하게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꽤 많은 소송인단을 이미 모은 경우도 있다.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어떻게 결말이 날지 매우 궁금하다. 크든 작든 피해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이 사회에 큰 경종이 되어 ‘신용사회’에 금이 가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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