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 나선다
우선 서울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1월 27일(월) 오후 2시,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불법유통정보 수집금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금지관련 준법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 대회에는 대부중계업체 등 500여개가 참가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지 않고, 대출 관련 스팸문자 발송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모은다.
<2월중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 집중단속 실시>
결의 대회와 함께 서울시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해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단속도 2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스팸·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기기를 활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위해 금융사기사례를 다양한 매체(시홈페이지, 교통방송 등)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대부업체 지속 관리, 자치구와 합동으로 심층 기획점검 실시>
이와 함께 지난해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업체관리를 하고, 특히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36개 업체에 대해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890개소) ▴등록취소(280개소) ▴과태료 부과(431개소) ▴영업정지(35개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법률상담 등을 통해 사후 권리구제>
또한, 서울시는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등 각종 민생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문법률상담 온라인창구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 민생침해를 입은 시민들이 변호사, 관계공무원들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자민원신고를 통해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해당분야 담당자가 업체점검을 실시해 불법상황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 준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유관부처와 스팸문자 합동단속 등 사전적 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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