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임시시설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로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사용 임시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용 임시시설’의 경우에는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시멘트벽돌·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건설폐기물재활용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또는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별개로 ‘공사용 임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공사용 임시시설의 범위는 주체, 목적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공사용 임시시설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경우 어느 하나의 시설 요건이 다른 시설 요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시설에 관한 요건이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재활용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사무관 박원종
02-2100-2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