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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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4-01-27 14:43
제주--(뉴스와이어)--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14. 2. 7. 시행)에 따른 재난방송협의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시에 두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개별조례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재난대책본부·안전관리자문단 등의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마련하고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금번에 입법예고 조례안에는 △제주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성·운영하는 사항

△법 제12조 개정에 따라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자치도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3개의 관련 개별조례를 하나의 통합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조례를 폐지하고 있다.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도민 및 유관기관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의회의 의결을 걸쳐 2013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게 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금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현장에 효율적인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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