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시행

창원--(뉴스와이어)--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월 30일부터 2월 2일(4일간)까지 산불 없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전 시·군에 특별대책을 시달하는 등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산 연접지 소각행위, 입산자 실화 등 주민 부주의로 인한 주·야간 산불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홍준표 도지사가 도내 시·군에 산불방지 관련 특별지시를 시달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이에 따라 경남도는 산불현장에 20분 내에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하여 임차헬기 6대를 배치하고 공동묘지 등 성묘객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공중계도 및 산불감시를 병행 실시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2,937명을 공동묘지 등 성묘객과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산불 취약지역에 고정 배치를 하여 성묘객의 예단 태우기 등 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발생 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730명(시군 당 30~80명)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출동대비 태세를 완료하였으며, 도내 전 시군에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소방부서와 합동으로 산불예방활동을 물론 주요 등산로입구 등에서 휴일마다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한편, 최근3년 동안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총 111건(92ha)으로 입산자 실화51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31건, 담배불 실화 9건, 성묘객실화 2건, 기타 18건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산불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각종 태우기와 불씨 취급을 하지 않아야 되며, 특히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가까운 산림부서나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상남도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김정구
055-211-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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