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축산물 보관·식육포장처리업체 특별 단속결과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을 앞두고 지난 1월 9일부터 23일까지 축산물보관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67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6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성수식품인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조연월일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5곳(유통기한 미표시 2곳, 무표시 제품 보관 2곳, 제조일자 미표시 1곳)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2곳) ▲보존기준 위반(1곳) ▲기타(6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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