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축산물 보관·식육포장처리업체 특별 단속결과
이번 단속은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성수식품인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조연월일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5곳(유통기한 미표시 2곳, 무표시 제품 보관 2곳, 제조일자 미표시 1곳)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2곳) ▲보존기준 위반(1곳) ▲기타(6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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