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시설보육이 어려운 취업부모 자녀(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1:1 개별 양육지원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종전 만0세(생후3~12개월)였던 돌봄 대상을 만1세 이하(생후 3∼24개월)로 확대하여 이용가정이 일·가정 양립과 함께 양육친화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연령확대 : (‘13년) 만 0세(생후 3∼15개월) → (’14년) 만 1세(생후 3∼24개월)
영아종일제는 만 1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10시간(월 200시간)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3년에 총 3,693가구(3,893명)가 이용하였고 올해에도 4,244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낮은 돌보미 수당 등의 사유로 이직이 잦아 공급이 부족했던 돌보미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당 5,000원(2013년)이던 돌보미수당을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였다.
* 돌보미 수당인상 : (‘13년) 5,000원/시간 → (‘14년) 5,500원/시간
* 아이돌보미 4대보험료 반영 : (‘14년) 4,883백만원
특히 정부지원 가정의 부모부담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심야·공휴일이나 도서벽지 등 근무 시 돌봄수당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초과수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돌봄수당 인센티브 부여 : 서비스 수요집중 시간대(15:00〜20:00), 심야(21:00〜08:00), 공휴일, 대(광역)도시 등의 수요밀집지역, 돌보미 이동거리가 긴 도서벽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초과수요 해소에 도움
* 시간제 기본 시간당 5,500원, 1,000원 범위 할증 / 종일제 기본 월 110만원, 10만원 범위 할증
또한 부모의 취업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가사 추가형, 보육 교사형으로 다양화하여 올 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경부터 본 사업에 착수토록 할 예정이다.
가사추가형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일부 가사서비스를 추가한 유형이고, 보육 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돌보미가 별도 개발된 전문 프로그램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 획일적인 서비스를 기본형(현행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형(기본적+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화
여성가족부 조진우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이만 돌봐주던 서비스에서 나아가 취업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돌봄 서비스는 이용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조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소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윤선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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