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산을 바꾸자” 도시혁신 프로그램 실천의 일환으로 지방세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사례를 인터넷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화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심사결정 업무처리는 지방세 과세에 대해 불복이 있는 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의신청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심사결정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과세관청에 통보해 주고있다.

이로인해 일반납세자는 지방세 해석에 필요한 사례 등을 알고자 하나, 심사결정 사항을 이의신청인에게만 통보하고 별도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경로가 없어 일반납세자가 자료확보 등에 애로를 겪고 있고, 구·군의 세무부서직원도 심사결정 사례 열람을 위한 DB로 구축된 자료가 없고, 심사결정 통보사항도 당당자외는 잘 전파되지 않는 등 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어왔다.

따라서 시는 이의신청 등 주요 심사결정 사례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방세를 관리하는 우리시 홈페이지인 “부산광역시 Cyber지방세청(http://tax.busan.go.kr)에 주요심사 결정 사례를 구축하여 일반납세자 및 구·군 세무공무원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것이다.

먼저 오는 10월 20일까지 ‘Cyber 지방세청’ 홈페이지 내에 서비스코너 개설을 위한 홈페이지 변경작업을 추진하고, 11월 30일까지는 최근 3년간(2003년,2004년,2005년)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 사례에 대해 자료제공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삭제작업과 DB를 구축하고, 12월 한달동안 시험운영과 문제점 등을 파악 보완한후, 오는 2006년 1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2006년부터 발생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 사례도 개인정보 삭제작업 등 DB화 한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된다.

한편 부산시는 심사결정사례에 대한 정보서비스 시행후 납세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점검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매년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건수가 80~1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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