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카페인 음료 :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게 되며,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방송 제한 규정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제한하여왔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ooomg)'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시방법 : △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일 경우 흰색의 도형(사각형, 원형 등)에 활자를 적색으로 표시, △적색이 아닐 경우에는 적색의 도형에 활자를 흰색 등으로 표시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구용의 연구관
043-719-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