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보육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아동 및 종사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적극 해결해 주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늘(8.19)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는 시 여성정책과내에 설치·운영되며, 남재근 신고센터장 등 5명으로 구성되어, 불편사항의 신고 유형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나서게 된다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회계관리 : 보육료 초과수납, 부당지출, 보조금 유용
△종사자 관리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당지급, 부당해고
△아동보육 : 정원초과, 아동학대, 부실한 급·간식, 건강위생관리
△기타 : 시설운영시간 문제, 시간연장보육 미실시 등 보육시설 이용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불편사항에 대해 전화로 상담해주는 역할을 한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접수 후 1일내 즉시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상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1주일내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신고내용 중 단순 질의나 규정해석, 단순·경미한 사항은 신고센터에서 자체 처리 △반복적이고, 하급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기관으로 이첩 처리 △제도개선이나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처리·해결하게 된다.

신고센터에는 아동부모, 시설종사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며, 익명성 제보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근거없이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내용, 구체적이지 않고 추측·소문 등 불확실한 내용,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 등도 신고제외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아동 및 종사자들의 다양한 불만사항들을 적극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불만사항은 신고센터(888-2914-5, 866-0536)로 접수하여 줄 것과 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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