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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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01-28 11:11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1. 28.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정부입법계획은 정부입법활동과 국회의 법안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각 부처별 계획을 취합하여 추진일정을 종합·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총 324건이며, 여기에는 국정과제 이행 법안 41건,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 법안 6건(국정과제 법안과 2건 중복)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경제부흥 관련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으로는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기를 위하여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회생제도를 개선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 기본법’ 등이 있고,

국민행복 관련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으로는 △개별법에 따라 각각 설정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통합·운영하여 학교안전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학교안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제도 운영을 통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법률안으로는 △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정부공사 등 입찰 시 불이익조치를 마련한 ‘근로기준법’,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그 밖에 각 부처의 주요정책 이행 법률안으로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사회 각 분야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세 과오납급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편의제도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등이 있다.

한편,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에 대한 정부의 1년간의 입법활동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계획적으로 입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위법령(대통령령)에 대한 입법계획을 올해 최초로 시범 수립하였다.

주요 하위법령은 다음과 같다.

△과장후보자도 고위공무원과 같이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공무원임용령’,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능한 업종을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 등까지 확대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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