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과 1차 산물(농산물 등)의 분류 지침 소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공식품과 1차 산물(농·임·수산물)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기업체 및 영업허가 담당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식품 분류 지침’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유형별로 관리하는 농·임·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분류 기준 및 원칙을 명확히 하여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보고 업무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가공식품 분류 지침 ▲농·임산물과 가공식품의 분류 ▲수산물과 가공식품의 분류 등으로 구성되며, 분류 흐름도와 사례 중심의 설명이 포함되었다.

가공식품은 ▲식품원료(1차산물 : 농·임·축·수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경우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킨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고 단순 절단, 박피, 절임, 숙성 등의 처리과정 중 위해발생 우려가 없고 식품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1차 산물로 분류된다.
※ 사례 : 1차 산물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경우, 가공식품에 해당하나, 그 목적이 세척(1종세척제), 살균소독(차아염소산수), 피막의 목적이라면 1차 산물로 분류된다. 한편, 과일을 박피 절단하여 바로 섭취하도록 한 경우,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해발생우려가 있어 가공식품으로 분류

식약처는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식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식품공전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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