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감정평가결과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8.6. 공포, 201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8.)함에 따라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명확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마련하는 등 조사 대상을 명확화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선 및 자격 취득 요건 완화

동산 평가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가능한 전문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하고,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개정) 총6과목: 민법, 경제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국토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지법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도정법), 회계학, 영어, 부동산학원론
* (시행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의 과목 변경은 ‘16.1.1부터 시행

또한 종전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종전에는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였으나, 지난 해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책임 있는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감정평가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2.7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주무관 류상훈
044-20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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