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월7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하였다.
한편,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된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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