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 버섯 15종의 칠레 수출 검역요건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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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01-28 15:54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올해 2월부터 우리나라산 신선 버섯류 15종이 칠레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칠레는 외국산 신선 버섯류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여러 수출국의 요청에 따라 외국산 버섯류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15종의 버섯류에 대한 검역요건을 최종 고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버섯의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버섯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 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칠레로 수출이 가능하다.

버섯은 한천배지, 감자한천배지, 멸균수 또는 지정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 수출이 가능하며, 사용가능한 재배매체로는 톱밥, 옥수수전분, 고열소독 처리된 호밀 등의 곡물이 있다.

이번 칠레 수출타결을 필두로 한국산 신선 버섯이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 지역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버섯 수출을 위하여 협상이 진행 중인 멕시코와 같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필 장관이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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