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산물 가공업체에 60억 원 저리 융자 지원
이번 융자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2개 분야로 나눠 2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시설물 보수·확장, 기계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이율 1.5%, 법인당 5억 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으로, 법인 당 1억 원까지 연이율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쌀 가공업체로 한정해 30억을 지원했었다.”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이 농산물 가공업체로 확대돼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시설, 경영개선 및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업발전기금은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1989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이란 이름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모금을 시작한 기금이다. 도내 농가에 대한 지원은 1991년부터 실시됐으며 199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현재까지 1,3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47,000여 농가에 8,514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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