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의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연간 10만명 가량의 신생아 검사비용을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산모 개인에게 부담되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전국의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페닐케톤뇨증 및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에 대해 검사비용과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국고 40% + 지방비 60%로 집행)

본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서 본 사업에 책정된 예산 23억 7천8백만원이 전액 지출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지자체에서의 사업 실적이 부진해 이 가운데 5억 5백만원 가량은 집행되지 않은 채 국고로 반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분(60%)을 전액 지급했다는 이유로 불용 및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집행 실적은 당초 목표의 69%인 38만 7천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출생아 수가 약 49만명(추정치)으로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부분도 작용했지만, 목표치가 아닌 실제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달성률은 약 78.6%에 불과해 한 해 동안 약 10만 5천명의 신생아가 당연히 받아야 할 무료 검사의 혜택을 받지 못 한 것이다.

본 사업은 전국의 모든 신생아는 누구나 무료로 2종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10만명 가량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검사비용을 산모 개인에게 부담시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생아들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2종의 검사 외에도 보통 6종, 많게는 40여 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는다.

이 경우 신생아가 2종 이외의 추가 검사를 받더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2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지 않는 산모는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여기서 누락된 10만명 가량은 의료기관이 검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산모 개인에게 부담시킨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산모에게 부담시킨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목표 달성률이 97%에 달하지만, 광주의 경우 52%에 불과하는 등 지역에 따라 집행성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이는 보건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책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해나갈 수 없다.

국가가 40%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엄연한 위임사무인 만큼 복지부는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했을 것이다.

고경화 의원은 “오래 전부터 이와 관련한 민원이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보완이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노력은 미흡했다”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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