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4년도 수렵면허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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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4-02-03 10:34
제주--(뉴스와이어)--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도 수렵면허 시험을 상반기 5월10일(토)과 하반기 8월2일(토)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시험은 4.14(월)~4.16(수)까지, 하반기 시험은 7.14(월)~7.16(수)까지 인터넷을 통해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접수해야하며 응시수수료 10,000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되며,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되며,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2013년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186명이 응시하여 149명이 합격(합격율 80%)된 바 있으며, 도내에 829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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