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공모 접수 실시
이 사업은 마을별 주민자치회 등 지역공동체가 공동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조직구성 및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 시설은 소규모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3개유형으로 이들 시설에 대하여 개별 또는 복합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 시설별 사업비 : 공동생활홈 120백만원, 공동급식시설 50백만원, 작은목욕탕 200백만원
사업 신청기간은 ‘14년 2월 21일까지이며, 시군 농정·주민생활 지원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를 통해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금년 상반기중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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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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