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떳떳함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

- 왕가네식구들, 왕수박 이혼취소할 수 있나

서울--(뉴스와이어)--KBS 2TV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문영남 극본, 진형욱 연출)은 극단적인 상황설정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이목도 브라운관에 고정시키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왕가네 식구들’ 46회는 시청률 46.2%(닐슨 코리아, 이하 전국기준)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 1일 방송된 45회가 기록한 39.3%보다 6.9%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제 마지막 회를 얼마 남기지 않는 상황에 시청자들의 최대의 관심은 고민중(조성하 분)이 누구와 해피엔딩을 하느냐이다.

그 동안 이앙금(김해숙 분)과 왕수박(오현경 분)은 그 뻔뻔함으로 인하여 많은 원성을 샀다. 특히, 이앙금은 이미 이혼한 사위를 붙잡고 ‘이혼 무효’라며 ‘법적으로 하겠다’고 엄포까지 하였으나, 사위의 마음은 돌리지 못한 채 오히려 딸의 부정행위만 듣게 된다.

이앙금이 주장하는 이혼무효나 이혼취소가 가능할까. 고민중이 왕수박 모르게 서류 등을 조작하여 이혼한 것이 아니니 이혼은 유효하고 이혼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고민중이 왕수박을 속이고 이혼한 것도 아니므로 왕수박은 이혼을 취소할 수도 없다.

다만, 왕수박은 고민중과 오순정의 부정행위가 이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이혼 후에라도 3년까지는 고민중과 오순정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진실을 모르는 왕수박 입장에서 고민중과 오순정이 왕수박을 속이고 시아버지 간병을 한 일은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왕수박도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부정행위는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와 함께 대표적인 이혼사유”라면서 “일단 의심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신뢰가 무너지므로 내가 떳떳하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배우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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