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국가물류게이트 경남 실현 위한 물류정책 설정
‘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경남도에서는 2010년도에 최초로 수립한 바 있으며, 동 계획에 국가관리항인 부산항신항 및 마산항가포신항 개발·지원, 경남도에서 개발·관리하고 있는 지방관리항의 개발,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 항만물류기능인력 양성사업 등 항만·물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금번 물류기본계획 재정비는 물류산업의 중요성과 물류 경쟁력 선진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별로 산재한 물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및 앞으로 변화할 물류환경과 시설 확충을 위한 물류수요 예측,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체계의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1월에 과업지시서와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중으로 계약상대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 개최, 7월과 12월에 중간보고회 개최한 후 내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경에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남도는 최근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하고 국가물류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물류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추진전략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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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담당 안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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